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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좋은 영화상영' 선거법 규정따라 중단
제주시 '좋은 영화상영' 선거법 규정따라 중단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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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 온 ‘좋은 영화 상영’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통상적인 관람료보다 저가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주시가 3월 상영예정인 ‘좋은 영화 상영’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

제주시 지식산업육성센터가 매달 두차례 상영하고 있는‘좋은 영화 상영’은 시민들이 무료로 제공되면서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규정돼 지난해 3월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부행위갖선거일 60일전’부터 제한을 받아왔으나 법 개정으로 항시 규제대상으로 바뀌었다.

한편좋은 영화 상영은 지금까지 64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시민 41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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