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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치사 40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동거녀 폭행치사 40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0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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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 씨(4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제주지법은 지난 5월 10일 신씨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공판을 준비했다.

제주지법은 그동안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재판당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을 선정하고 공판절차에 돌입한다.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면 비공개로 배심원들의 평의절차가 진행된 후 마지막으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신씨는 지난 4월 9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씨(42)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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