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법원 "주차위한 4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주차위한 4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부당"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0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4m가량 운전한 것에 대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양모 씨(31)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앞 도로였으며, 약 4m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다른사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먼허취소기준에서 0.1%를 초과해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치의 오차를 고려할 때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양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양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월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