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인감도용과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감특별보호 신청은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인감도용과 위.변조를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산읍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문자통보서비스 신청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또 성산읍은 세대별 인감보호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민원실 입구에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 "인감보호 신청은 주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시책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신청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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