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정착돼 고용창출, 건설경기 부양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광개발사업장, 연수시설 등 17개 사업장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는데,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창출, 건설경기 부양 등 경제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의 경우 △제주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리조트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묘산봉관광지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라온더마파크 △이호유원지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셰프라인체험랜드 △오메가파크 등 10곳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해비치관광호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ICC제주앵커호텔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예래정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등 7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총 사업비가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지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총 사업비의 경우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선박.장치구입비, 그 밖의 비용이 포함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투자유치 촉진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종은 관광, 수상, 한국전통호텔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24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공유 재산매각 시 매각대금 분할 납부,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7월 현재 지정된 17개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6조2834억원으로, 사업 완료 시 직접고용 1만4969명(지역주민 1만559명) 등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장 운영에 따라 4조1751억원(생산유발 2조6849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490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예상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