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명, 불구속 35명....경찰 "내사 중 사건 3-4건 남았다"
도의원 선거 관련 12명 불구속 입건...추가 사법처리 있을 듯
도의원 선거 관련 12명 불구속 입건...추가 사법처리 있을 듯
지난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모두 38명이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그러나 "현재 발표된 것 외에도 3∼4건 가량을 내사 중에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내사 중인 이 3-4건의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관련 25건, 도의원 선거 관련 12건, 교육의원 선거관련 1건이다.
내용별로는 금품제공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 2건, 선거폭력 1건, 사전선거운동 위반 3건, 기타 6건이다.
구속된 3명은 금권선거 파문에 연루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 동생 현모씨(57)와 선거연락책 김모씨(47), 그리고 모 도의원 후보 수행원인 S씨(44)이다.
S씨의 경우 도의원 후보를 도와달라며 선거인 2명에게 현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서는 현명관 후보측의 움직임을 몰래 촬영한 김모씨(48)와 S씨(27)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모 도지사 후보를 도와달라며 식당에서 선거인 17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후보자 배우자를 오도록 해 인사를 시킨 여성지지자 C씨(49)도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올해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적발건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의 84건과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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