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살인미수 혐의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살인미수 혐의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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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J씨와 변호인은 이날 "흉기를 휘두른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나지 않으며, 설사 흉기를 찔렀다 하더라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하는데다 유전자 분석 결과 흉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일부 발견되고, 손잡이에는 피고인의 혈흔이 일부 발견됐다"며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가슴부위를 찔렀고, 상처 깊이 등을 볼 때 점퍼를 뚫을 정도의 힘을 가한 만큼 순간적이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팜여한 배심원들은 J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한편, J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자신이 세들어 사는 서귀포시 소재 K씨(50)의 집 마당에서 K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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