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한라공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한라공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7.0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라공조에 대해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처분을 결정한 후 당일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라공조의 현재까지의 벌점은 4점이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