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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 도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관위, 지역구 도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0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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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홍보물 수량 결정.공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구제주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매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서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을 결정.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최저선거구 4200만원(18개 선거구)에서 최고선거구 4300만원(11개 선거구)으로 평균 4237만9310원이다.

이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3453만7500원과 비교해 22.7% 증가한 비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제3회 지방선거시에는 항목별 산정방식을 사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하였으나 제4회 지방선거시에는 선거구내 인구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총액 산정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회 발송할 수 있는 지역구제주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해 공고했다.

최저 선거구는 제28선거구(안덕면)로써 385매이고 최고 선거구는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로써 1,136매이다.

한편, 지역구제주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여기를 클릭] 제주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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