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도 당부하고 있다.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몰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얌체' 사업장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다.
일단 제주도는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낼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특별감시반을 구성해 폐수다량배출시설, 공장주변 하천 등 순찰을 강화해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장마피해시설복구를 위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 적발한 위반업소는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결과 122개 사업장을 점검해 5개 사업장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인턴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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