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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돈 없어 국민연금도 못내..납부예외자 급증
(초점)돈 없어 국민연금도 못내..납부예외자 급증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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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25년을 일한 A씨.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구해보았지만 허사였다. 노점상을 시작했지만 형편이 펴질 않았다. 그는 결국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했다.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소득층의 노후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은 돈 못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1875만4166명.
 
이 중 사업장에 등록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는 1000만6673명이고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866만1765명에 달한다.
 
보험료 징수율(금액기준)을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99.3%에 달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85.7%로 훨씬 뒤져있다.
 
징수율보다 더 큰 '함정'은 납부예외자가 가입자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
 
지역가입자 866만1765명 중 납부예외자는 514만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실직,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소득기반이 상실돼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의 3분의 2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공단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9% 전액 납부 부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소득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의사가 높지 않다. 직장에서 나오면서 국민연금이라는 최소 노후보장 혜택도 놓아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B씨(51세)는 "직장에서 20~30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당한 50대 실직자들은 창업을 하거나 상당부분 건설 일용직으로 취직한다"며 "이들은 국민연금 낼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 보험료 9%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며 "소득을 하향신고 하거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빈곤자 국민연금 절반 국가 부담 검토해볼 만"
 
반면 연금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예외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한 자영업자(서울·48세)는 "국세청에서 소득이 뜨는데 그래도 형편이 어렵다고 내지 않는 자영업자가 많다"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소득 노출이 안되니까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내더라도 직장 다닐 때보다는 훨씬 적게 낸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예외자로 연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분들이 많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사이를 오가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가 100%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납부예외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최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은 "납부예외자들은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액을 못받거나 채웠다고 할지라도 연금액이 얼마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노인이 됐을 경우 빈곤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빈곤자에 한해 국민연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들어갈 복지비용보다는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부담이 덜 드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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