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사촌동생 K씨(64)가 지난 7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병보석'이란 구금 중인 미결수가 병이 날 경우,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K씨의 정확한 병명, 몸 상태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K씨의 석방은 지난 2월2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K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중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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