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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개발사업 특혜 책임 물어야"
환경운동연합, "개발사업 특혜 책임 물어야"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6.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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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정의 개발사업 특혜와 공무원 과오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김태환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난개발을 자초하는 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김 도정을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묘산봉관광지구, 한라산리조트 등 역대 최대규모의 곶자왈을 파괴한 김태환 도정이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조차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줬다"며 "절물오름과 민오름 사이자락에 난(蘭)전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법적절차인 환경성 검토 요구도 없이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개발사업자는 지난 2008년 6월 조천읍 교래리 임야에 6000㎡규모의 난전시관, 일반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1만㎡를 초과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한데 이어 "이후 이 지역에 다시 3443㎡규모로 총 6동의 숙박시설과 3849㎡규모로 총 7동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조천읍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업자는 총 1만3292㎡의 개발사업을 하게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임을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조천읍은 이를 누락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조천읍은 뒤늦게 공무원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에 문의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당초 구두확인에서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자에게도 구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산림보전의 원칙은 제주도의 해괴한 판단으로 뒤바뀌고 말았다"며 "조천읍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주도에 질의를 하자 제주도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체 사업면적 중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으로서 당연히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공무원의 잘못을 묵인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태환 도정은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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