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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빌려달라" 10억 사기, 전 단체장 딸 입건
"선거자금 빌려달라" 10억 사기, 전 단체장 딸 입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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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지인들에게 '아버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K씨(3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기초자치단체장의 딸인 K씨는 지난 2월2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아버지 선거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주 내로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았다.

K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인 8명에게 모두 9억94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말 K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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