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사실상 미소유 차량의 비과세 처리는!
사실상 미소유 차량의 비과세 처리는!
  • 고임욱
  • 승인 2010.06.0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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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임욱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다음은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 간벌작업을 하다 시원한 낭그늘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누는 대화이다.

청년1 : 몇 년전 육지에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 14년동안 애마처럼 사용하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아는 친구에게 잠시 사용하고 있으라고 키를 건네 주었는데, 몇 달 있다 돌아와 보니 차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 수소문을 해 보았지만 차량과 친구의 행방을 알 수가 없고 매해 6월과 12월이면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나오고 없는 차량에 대해서 납부를 하자니 걱정이 많다네.

청년2 : 그 얘기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 도난 신고하고 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자동차세를 도난신고일 이후 면제된다고 하던데 겅은 안 해봤고?

청년1 : 무사말이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세금 및 과태료 등 애로사항을 얘기하니 본인의 허락에 의해서 자동차키를 넘겨준 것으로 도난신고를 받아 줄 수가 없다는 원칙적인 대답만 하더군. 차령도 오래되고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검사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있어, 사실상 미소유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안 나오게끔 구제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생계 및 이동수단 등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다. 토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일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나, 자동차는 소유자의 허락만 있으면 특별한 계약이 없이도 친한 친구 외에 제3자가 며칠 내지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세를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위 대화내용처럼 장기간 차량의 행방이 묘연하다거나 타인에게 임시 운행토록 허락하여 운행하다 운행자 및 차량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민원 및 체납발생을 해결키 위해 관계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폐차장입고확인서, 화재사실확인원, 방치차량 등으로 조사 및 공고중인 차량 등)가 확인되는 경우 및 행정자치부 지침상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차령이 10년 경과한 차량, 최근 계속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2회 이상 미이행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2년동안 초과헤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2년 초과한 차량 등에 대해 사실조사 후 자동차세를 비과세처리하고 있어, 해당되는 시민께서는 필요한 서류제출 및 신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운영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차량운행 사실이 발견되거나 추후 차량등록원부상 주차위반 및 속도위반 등 과태료 부과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을 납세자께서는 유념하여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디어제주>

<고임욱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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