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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도의원 선거운동원 '구속'
금품살포 혐의 도의원 선거운동원 '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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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발부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구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44)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4월 말께 유권자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5월 초께 유권자 C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할 당시 A씨의 몸에서 7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를 비롯해 5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등 총 4개의 돈봉투를 압수했다.

또 A씨의 차에서 선거운동 조직표가 적힌 수첩을 발견, 수첩에 적힌 인물들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이다 B씨와 C씨에게 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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