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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불법 선거행위 잇따라 적발
선거운동기간...불법 선거행위 잇따라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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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 선거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서귀포시 모 도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유권자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이달 초께 유권자 C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A씨의 몸에서 7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와 5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2개를 발견해 압수하고, A씨의 차에서 선거조직표가 기록된 수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돈의 출처와 금품살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호별방문을 하면서 모 도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D씨(52)를 현장에서 붙잡아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모 도지사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E씨(44)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 방해)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29명으로 도지사 선거 관련 16명, 도의원 선거관련 13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 18명, 후보비방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선거폭력 1명, 호별방문 1명 등으로 이 중 2명은 구속되고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계장은 "선거 막바지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해 금품살포,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거사범 전담반 70명 외에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까지 투입해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품살포 용의 장소에는 잠복수사를 하는 등 선거사범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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