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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에 '구속영장'
금품살포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에 '구속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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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당시 돈봉투 4개 압수...돈 출처 등 집중 수사
민주-민노-진보신당, "후보공천 취소...한나라당 사과" 요구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구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44)에 대해 경찰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그동안 내사를 벌이다 지난 21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말께 유권자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5월 초께 유권자 C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할 당시 A씨의 몸에서 7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를 비롯해 5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개,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등 총 4개의 돈봉투를 압수했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수사 중 A씨의 차에서 선거운동 조직표가 적힌 수첩을 발견, 수첩에 적힌 인물들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이다 B씨와 C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와 살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7∼8시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금품살포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일제히 관련 논평을 내고 해당 후보의 공천 취소와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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