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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기초단체 부활, 특별자치도 완성의 필수 전제"
강상주 "기초단체 부활, 특별자치도 완성의 필수 전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5.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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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상주 제주도지사 후보는 21일 "5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전제"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함과 동시에 무소속 우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모델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정계층구조로 개편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그 형태는 지역에 따른 연계성, 문화, 경제권역별 기준에 따른 5개의 기초자치단체(특별자치구)를 설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 2개 행정시 대신 5개의 특별자치구...자치입법권.인사권.예산권 가져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자치도에 현행 2개 행정시 대신 5개의 특별자치구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분할 방안으로는 구제주시권과 조천읍을 합한 '제주특별자치구', 신제주권과 애월읍을 합한 '신제주특별자치구'를 제시했다.

또 '구서귀포시와 남원읍으로 '서귀포특별자치구'를 구성하고, 구좌.성산.우도.표선을 합한 '동제주특별자치구'와 한림.한경.추자.대정.안덕을 합한 '서제주특별자치구'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강 후보는 "문화와 지역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분할로, '제주특별자치구'와 '서제주특별자치구'의 인구가 약 1대 5.5명으로 편차가 있으나 선거구 획정이 아닌 자치구 분할이므로 위헌적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인사권, 예산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민선으로 특별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권은 특별자치구청장이 갖게 되고, 특별자치구의회의 인사권은 특별자치구의회의장에게 부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서부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문화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권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특별자치구의회가, 예산집행권은 특별자치구청장이 각각 갖게 된다.

강 후보는 "이같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시스템을 마련해 제주도의 경쟁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들어서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법적토대를 갖춘다는 점"이라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장만을 직선으로 뽑는다거나 준자치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불완전한 특별자치도가 될 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후보가 주장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 후보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도지사로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그때 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법 체계와 같은 현실적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은 제주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후보는 지난 3월4일 출마 선언 자리에서 민선 시장, 군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의 시.군부활을 공언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우 후보측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데 분주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우 후보가 언급한 '기초자치단체' 용어는 헌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내 곧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모델'로 말을 바꿨다"며 "이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을 햇갈리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미디어제주>

강상주 후보,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 배경

○ 일원화된 행정계층구조에 따라 주민의사의 접근성이 원활치 않음
○ 풀뿌리민주주의 확립 목소리 증대
○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 초래


□ 추진목표

○ 기초자치단체 폐치로 인한 ‘주민자치권’의 확보
○ 각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적 발전에 의한 제주의 경쟁력 강화
○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마련


□ 세부 정책내용

1. 특별자치구(기초자치단체구역) 분할
 - 특별자치도에 현행 2개 행정시 대신 5개의 특별자치구(기초자치단체)신설
 
   <특별자치구 분할안> 인구편차, 문화, 지역적인 연계성 등을 고려한 분할
   
 ① 제주특별자치구 : 구제주시권+조천읍 (226,199명)
 ② 신제주특별자치구 : 신제주권+애월읍 (136,648명)
 ③ 서귀포특별자치구 : 구서귀포시+남원읍 (102,092명)
 ④ 동제주특별자치구 : 구좌+성산+우도+표선 (102,092명)
 ⑤ 서제주특별자치구 : 한림+한경+추자+대정+안덕 (42,288명)
※ 문화와 지역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분할로 ‘제주특별자치구’와 ‘서제주특별자치구’의 인구가 약 1:5.5로 편차가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아닌 자치구 분할이므로 위헌적 요소는 없음

2. 자치구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중심으로 하여 각 자치구청을 40m대로로 연결
  - 제주특별자치도청 : 구심점 역할  
  - 예상되는 총연장  : (직선거리 기준시)약 153km
    (도청~조천읍~성산읍~구서귀포시~대정읍~애월읍 연결)
    → 기존의 도로에서 확장 가능한 구간 활용가능성
 
3. 특별자치구의 권한
○ 자치입법권
  - 민선으로 특별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
  -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창구로써 역할 수행
○ 인사권 : 특별자치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짐
  - 인사권의 범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위임함  
  - 특별자치구의회의 인사권 : ‘특별자치구의회의장’에게 부여
    → 기초자치단체서부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문화 마련
    → 5개 자치구의회와 1개 도의회에 의회직 신설
○ 예산권
  - 예산편성권 : 특별자치구의회 
  - 예산집행권 : 특별자치구청장

4.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시스템 마련
○ 기본 방향 : 광역시의 자치구와 유사
  -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이 11개로 줄어들 예정
 
○ 보통세의 세목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 목적세 세목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2011년 시행될 광역시 자치구의 세목(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만 포함), 지방소득세(종업원분만)
○ 특별자치구세와 특별자치도세로 이원화
   - 제주특별자치도형 세목 구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편의성 도모


□ 관련 법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전면개정 또는 폐지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으로 제정
  - 헌법상 지위 확보하기 전 포괄적 권한이양을 염두에 둔 법률명

2. 기타 법률의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에 규정에 따라 특별히 다른 법률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 「지방자치법」,「지방세기본법」등의 조문 변경은 기술적으로 해결


□ 정책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의의 경쟁적 균형발전 도모
○ 현재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구획함으로써 문화적 유대감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 공공기관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충
  - 제주의 정치적 자산가 양성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
○ 각 지역마다 구청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지적공사, 농협지역본부, 우체국, 한전지사 등 공공기관 유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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