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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 선거' 관련 50대 추가 체포
검찰, '금권 선거' 관련 50대 추가 체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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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표 작성 인물 추정...작성경위 집중 추궁

무소속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이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20일 밤 10시 제주시 노형동에서 김모 씨(57)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현명관 후보의 동생인 현씨(58)가 금품제공을 약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현씨와 함께 구속된 또다른 김모 씨(48)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조직표를 작성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이 조직표에는 제주지도에 대정과 남원, 표선 등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에 각각 500이란 숫자가 기록됐으며, 이를 모두 합치면 현씨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2500만원이라는 금액과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직표의 작성 경위와 금품을 제공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현씨는 지난 7일 오후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김씨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건네주려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돼 10일 구속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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