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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5.3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교육의원 선거 5.3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 한방울 기자
  • 승인 2006.02.2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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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3월19일부터 신청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한해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며, 19세 이상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 정수는 5명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월2일까지 그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 도의회 의원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 방법 등은 지역선거구 도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이상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또 현 교육위원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을 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실시하는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장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이나 부재자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3월19일까지 공고하게 된다.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역선거구 도의회 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개시일전 60일인 3월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실시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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