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찬반 의견서를 받은 뒤 9월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를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할부수수료율은 연 24%를 넘지 못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금이 200억 이상이어야 설립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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