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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치안체제 돌입...24시간 비상근무
경찰, 선거치안체제 돌입...24시간 비상근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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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은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총력 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선거기간 중 수사전담반 70명을 동원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부동표 흡수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의 네거티브 사범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후보자별 측근과 자금책, 사조직, 선거브로커, 직업선거꾼 등에 대해서는 캠코더 등 장비를 이용해 말착감시를 함은 물론, 불법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에 불법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비밀유지는 물론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된 최고 액수는 지난 5.31지방선거 때 모 도의원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유권자에게 지급된 2300만원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19명의 선거사범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도지사 선거 관련 14명을 비롯해 도의원 선거관련 5명 등으로 후보자 2명, 가족 2명, 일반유권자 15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10명,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 5명, 사전선거운동 4명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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