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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현모씨 통신수사 착수
경찰, 선거법 위반 현모씨 통신수사 착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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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전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의 금품제공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현모 씨(58)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제주지방법원에 현씨를 비롯해 현씨와 함께 구속된 김모 씨(48)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허가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허가서는 경찰이 이동통신사 등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씨와 김씨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통신수사를 통해 현씨와 접촉했던 인물들이나 긴급체포 당시 현씨가 가지고 있던 명단에 인물들과의 접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신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계좌추적을 비롯해 현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번 통신수사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씨와 함께 구속된 김씨는 구속 수감 중 복통을 호소해 현재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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