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LP가스를 폭발시켜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김모 씨(37)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께 서귀포시 소재 동겨녀 A씨(50, 여)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에 있는 LP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A씨에게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같은 달 10일 오전 4시 30분께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중 A씨가 동거를 원하지 않아 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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