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30분께 직장동료인 L씨(20, 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온 둔기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직장동료인 L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L씨가 "평생 결혼도 못할거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그동안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최근 김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김씨를 구속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