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는 계약 취지에 따라 단말기를 법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만 SK텔레콤 측에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블루버드가 개인에게 판매한 단말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였을 뿐 개인에 대한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블루버드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개인 고객이 일반대리점에서 이를 개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블루버드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텔레콤이 PDA폰 제조업체가 개인에게 판매한 핸드폰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개통을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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