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후송 중인 구급차와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사건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송모 씨(3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30일 오전 4시 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 사거리에서 119 구급차량과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여모 씨(80)가 숨지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던 강모 소방사(33)와 강모 소방교(35)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사고당시 0.140%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송씨가 버리고간 차적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송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집에서 나오는 송씨를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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