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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임시국회 처리 국민앞에 약속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임시국회 처리 국민앞에 약속하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1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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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연대 기자회견

국가보안법폐지 제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김택진. 임문철. 김영란. 양동윤)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 제주연대 김택진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7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만을 안겨주었다”며 “반개혁 입법들은 여야 합의로 쉽게 국회를 통과시킨것에 반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은 정쟁으로 아예 국회에서 공론화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집행원장은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저 당의장 이부영은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이른바 강경파에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남기고 물러났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앞에 약속해야하며, 그것만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집행원장은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권의 공멸로 이어지는 것”이며 “제1 야당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 반민주주의 악법을 사수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 당론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장기간 파행하는 짓을 결코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폐지 제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지난해 서울에서의 집단단식농성과 제주에서의 단식농성 투쟁에 이어 올해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투쟁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제주시내를 중심으로 대도민 선전에 나설 예정이며, 21일에는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앞에서 1인 시위 투쟁도 같이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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