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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학생 국민연금 가입문턱 낮아진다
주부·학생 국민연금 가입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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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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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가정주부나 학생 등 연금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보험료를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의가입이란 가정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7년 말 2만7000명에서 작년 말 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은 임의가입자들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간소득(월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월 99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는 월 12만6000원에서 3만7000원 낮아진 8만9000원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소득 상향신고를 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60세 이상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 추가 부담은 없다.
 
배금주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근로자도 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겸업농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어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외 소득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겸업 농어민의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 3만5550원(연간 42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농민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할 경우 연금 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지원기준 완화로 3만명 정도가 추가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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