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전망 위주로 수립되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구체적인 근거와 목표를 명확히해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낭비도 줄이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전 분야별로만 제출하던 총지출 내역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 써 재정의 경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증채무와 국민연금 등 주요기금과 공기업의 5년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국회보고도 의무화해 각종 재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부처는 각종 재정집행의 경우 미흡했던 재정집행의 사후검증체계와 단순한 전망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 전망 근거 ▲대처계획 ▲ 목표연도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전 연도에 운용된 재정의 평가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이후 5년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경영목표, 사업계획, 투자방향 등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다음 연도에 정부가 지급 재정의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국회에 보고토록한 복지와 교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5년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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