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량이 적정개발량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머지않아 제주도도 '물 부족'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제주지역의 1일 지하수개발량은 160만9000톤에 이른다.
이는 적정개발량 176만8000톤(1일 기준. 지하수 함양량의 40.8%)의 91.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다.
지난 2004년 말의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적정개발량의 86.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사이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현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지하수공은 생활용 1380공, 농수축산용 3306공, 공업 및 기타 180공, 조사연구용 110공 등 총 4976공에 달한다.
특히 전체개발된 지하수공 중 농수축산용이 60를 크게 웃돌면서 농수축산용 지하수를 지표수로 전환하는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 관리 및 적극적 수량관리 추진
그런데 지하수개발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 및 인공함양 연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서귀~세화구역 1238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과다개발지역 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량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2006년 6월 이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지하수관정은 노형~신촌 등 4개 구역 2653공이다.
노형~신촌 등 4개 구역 2653공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과다개발지역 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량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관정 10공에 대해 폐공사업을 실시하고,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다채수 제한조치 등 '지하수 기본조례' 제정해 7월 시행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이러한 사업 외에 올해 지하수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등을 통합한 개별 조례의 성격으로,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에서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온천의 굴착.이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및 지하수 과다채수에 대한 제한조치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이 조례안을 이달 중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받은 후 다음달까지 제주도의회 제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