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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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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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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신낙균 여성가족위원장은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모든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이 게임산업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해, 규제가 시행되면 게임 업계 전체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게임사들 뿐 아니라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광부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 12일 자율적인 셧다운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9월부터 3개 게임에 셧다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비슷한 규제가 부처별로 따로 생기면 효과는 없고 이중규제로 기업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위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등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 자율에 맡겨서는 안되고,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는 판단이다.
 
문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이런 갈등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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