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1인당 평균 추가부담금액이 3만9418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소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징수분에서 소득감소에 따른 반환금액을 뺀 것이다.
지난해 소득이 오른 가입자는 603만명, 추가징수금액은 총 1조935억원이었고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236만명으로 이에 따른 반환액은 2892억원으로 계산됐다.
추가징수액에서 반환금액을 제한 전체 추가납부액(정산보험료)은 80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직장인 1인당(사용자+가입자) 평균 추가 납부금액은 7만8837원으로 절반인 3만9418원은 사업주가, 나머지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소득기준으로 부과된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9년 소득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 4월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때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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