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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여성부, 게임규제 '월권' 논란 가열
문광부-여성부, 게임규제 '월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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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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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위 위원들은 게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해야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문화관광부가 게임과몰입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여성부의 게임 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아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 규제로 인한 손실입니다.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강해졌을 뿐, 문광부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규제 부처만 늘어나 게임 업체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사업에 이런 규제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선진국가적인 방식에서 정부가 규제를 앞세우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여성부가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게임이 술과 담배, 성인영화 같은 유해매체물로 취급되는 것이 정당한지도 검증돼야 합니다.
 
문광부는 법사위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부 역시 게임 규제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살인적인 교육 시간과 경쟁만을 강요하는 시스템 등 우리 청소년들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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