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1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참여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지역 시.군.구와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9조를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됐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의견차가 커 심사보류된 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하면 우선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점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해 조례에 방영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조례의 명칭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폭넓은 참여가 전제돼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각 읍면동 자체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