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무턱대고 여론조사 '아뿔사', 조사기관에 첫 과태료
무턱대고 여론조사 '아뿔사', 조사기관에 첫 과태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12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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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75만원 부과

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도내 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75만원이 부과됐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직접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언론사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

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시일 전 2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 선관위는 "여론조사 2일 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6.2지방선거 60일 전인 지난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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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2010-04-14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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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2. 원전 수출

3. 뇌물현 척결

좌빨조센징새끼들 배아파 디지겠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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