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4월 임시국회서 결판", 뿔난 도민들 "얼른 해라!"
"4월 임시국회서 결판", 뿔난 도민들 "얼른 해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4.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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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특별법 개정안 이번주가 '고비'
김태환 지사 등 13일 긴급 상경...정부 입법안 조속한 확정 촉구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된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입법예고가 마무리된지 2개월이 지났으나, 4단계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6월로 넘어가야 할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정부안 확정을 촉구하며 총력적인 대정부 절충에 나섰다.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13일 긴급 상경해 특별법의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미 황인평 행정부지사와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서울에 상주하며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조세체계 근간을 훼손할 우려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는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번 김 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상경에서 이 사후환급제가 지난해 12월26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이라는 점과  "온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란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확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6월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안 확정여부는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달 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관광기념품 등 특정재화를 구입하거나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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