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EEZ(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EEZ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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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EEZ(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EEZ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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