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주차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주차장에서도 이러한 '비양심 주차' 사례가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9일 낮 제주시 고산동산 공영주차장. 이 공영주차장에는 2개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정돼 있으나 매번 비장애인들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이날 역시 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공영주차장의 사정도 마찬가지. 관리요원이 배치돼 있는 요일이나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장애인들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오후 6-7시를 넘어 밤시간이 되면 무법천지로 변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물론 기존에 세워진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조차 어렵게 주차장은 엉망으로 변한다.
고산동산 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주차요원이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지가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단속은 미진한 실정이다. 올해들어 3월말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에서 제주시가 적발한 사례는 28건.
월별로는 1월과 2월 각 2건, 3월 26건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 2월에는 실제적인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종전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담인력의 부족'이 큰 문제다. 일반적인 주차관리는 교통부서에서 담당하나,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점도 미진한 단속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사회복지과의 경우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구역 지도와 단속 요원 40명을 선발해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때문에 3월들어서는 그나마 단속실적이 많아진 것이다.
행정당국의 단속에 앞서,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세워대는 운전자들의 의식도 큰 문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한 후부터는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상당부분 달라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 혼자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비장애인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당국은 4월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에는 총 1만3808면의 주차시설이 있는데, 그 중 588면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