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전모씨(50)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50분께 서귀포시 소재 집에서 집주인 A씨에게 흉기를 휘들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A씨에게 집세와 전기요금 등을 미뤄왔는데, 사건당일 낮 A씨가 "00로 가라"는 말을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는 말로 전해듣고 분개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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