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게임사이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엿보고, 그렇게 얻은 사이버머니를 불법환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5일 제주시 소재 PC방 등에 컴퓨터의 모니터를 볼 수 있고 원격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일명 '패보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현모 씨(40) 등 2명과 이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송모 씨(30) 등 2명을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불법환전해준 환전상 정모 씨(38)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 1월께 목포에 거주하는 송씨로부터 다른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고, 강제종료 등 원격제어도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2500만원을 주고 구입해 제주도내 20여개소의 PC방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위 PC방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카드게임류에 접속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해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였으며, 이 중 현씨는 40여일동안 1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원격제어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한 후 인터넷 유명포털사이트와 공조수사를 벌여 현씨를 비롯해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송씨 등 4명을 붙잡았다.
또 수사과정에서 현씨가 벌어들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환전상 정씨와 양모 씨(45) 등 2명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환전상들은 각각 8억원 규모의 사이버머니 환전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해킹프로그램이 다양한 이름으로 전국 PC방에 유포돼 있고, 이 외에도 중국산 해킹프로그램이 유포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