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한도는 준수...'공모 여부'가 법정시비 가리는 열쇠될 듯
제주지검이 5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김 의원은 "부당하게 받은 정치자금이 절대 아니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4일 검찰에서 정치자금 위반 문제로 전화가 와서 검찰에 직접 방문해 해명하고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치자금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부당하게 받은 것은 전혀 없이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받은 것이며, 영수증까지 모두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4명이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내게 된 것과 관련해, "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며 기부한도 초과와 관련해 후원인과의 공모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어느 국회의원이 후원금 2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불법을 저지른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후원회계좌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있으며, 그 책임 또한 후원회장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있으며 국회의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원회는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 받았고 영수증도 발급했으며, 통상적인 후원금 모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년에 2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 까다로운 검증절차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지금까지 경고나 주의 등 어떤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있었던 일을 지방선거가 가까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정치탄압'이라는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모 골프장 대표이사 김모 씨(50)가 김 의원과 공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나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날 담당검사가 제 보좌관이 후원인을 만나 합법적인 후원금이니 협조해 달라며 후원금 안내장을 보여줬다는 날이 2006년 11월 29일인데, 그 날은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이 입증됐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저와 후원인이 공모를 했다면 구체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검찰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확인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4년 전의 일을 가지고, 기소권을 남용해 야당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을 흠집내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하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재판과저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분명히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제주도내 모 골프장 대표이사인 김씨로부터 후원인 1인 연간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합계 4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골프장 사장인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께 자신의 회사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김 의원의 후원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등 총 4000만원을 송금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 규정을 분명히 지켰고, 후원회 계좌로는 법정한도로 입금되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후원금을 입금한 골프장 사장 김씨와 그의 직원들이 사전에 김 의원과 공모하여 송금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후원금을 송금한 직원 4명이 '자발적' 여부가 법적시비를 가리는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의 1인당 한도액을 준수했으나, 그 내부에 '공모'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리는 열쇠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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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