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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검찰 기소 이해 안된다...명백한 정치탄압"
김우남 "검찰 기소 이해 안된다...명백한 정치탄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05 11: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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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치자금법 위반적용 '정치탄압'인가, '정상적 조치'인가
후원금 한도는 준수...'공모 여부'가 법정시비 가리는 열쇠될 듯

제주지검이 5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김 의원은 "부당하게 받은 정치자금이 절대 아니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4일 검찰에서 정치자금 위반 문제로 전화가 와서 검찰에 직접 방문해 해명하고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치자금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부당하게 받은 것은 전혀 없이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받은 것이며, 영수증까지 모두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4명이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내게 된 것과 관련해, "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며 기부한도 초과와 관련해 후원인과의 공모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어느 국회의원이 후원금 2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불법을 저지른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후원회계좌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있으며, 그 책임 또한 후원회장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있으며 국회의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원회는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 받았고 영수증도 발급했으며, 통상적인 후원금 모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년에 2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 까다로운 검증절차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지금까지 경고나 주의 등 어떤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있었던 일을 지방선거가 가까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정치탄압'이라는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모 골프장 대표이사 김모 씨(50)가 김 의원과 공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나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날 담당검사가 제 보좌관이 후원인을 만나 합법적인 후원금이니 협조해 달라며 후원금 안내장을 보여줬다는 날이 2006년 11월 29일인데, 그 날은 회의에 참석했던 사실이 입증됐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저와 후원인이 공모를 했다면 구체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검찰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확인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4년 전의 일을 가지고, 기소권을 남용해 야당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을 흠집내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하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재판과저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분명히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제주도내 모 골프장 대표이사인 김씨로부터 후원인 1인 연간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합계 4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골프장 사장인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께 자신의 회사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김 의원의 후원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등 총 4000만원을 송금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 규정을 분명히 지켰고, 후원회 계좌로는 법정한도로 입금되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후원금을 입금한 골프장 사장 김씨와 그의 직원들이 사전에 김 의원과 공모하여 송금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 가운데서도 후원금을 송금한 직원 4명이 '자발적' 여부가 법적시비를 가리는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의 1인당 한도액을 준수했으나, 그 내부에 '공모'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리는 열쇠다. <미디어제주>

검찰의 기소,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전문>

오늘 제주지방검찰청이 저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만번을 곱씹어 보아도 기소를 당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는 본인이 후원인과 공모해 후원인 1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회계좌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있고 그 책임 또한 후원회장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있으며 국회의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본인의 후원회는 아주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 받았고 영수증도 발급했다. 통상적인 후원금 모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년에 2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 까다로운 검증절차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경고나 주의 어떤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

특히 저의 후원회의 경우 후원액수나 후원인수 모든 분야에서 국회 상위권 수준이며 후원금이 많아서 이월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모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그것도 불법으로 모금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본건은 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며 기부한도 초과와 관련해 후원인과의 공모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후원금 2,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불법을 저지른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외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에 당당히 찾아갔고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날 담당검사가 본인과 보좌관이 후원인을 만나 합법적인 후원금이니 협조해 달라며 후원금 안내장을 보여줬다는 날이 2006년 11월 29일이다. 하지만 그날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법률안 의결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 날이었으며 본인이 그 회의에 참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더불어 본인의 전․현직 보좌관들은 본인의 외국 출장 기간 중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진술했다.

그렇다면 검찰주장대로 본인과 후원인이 공모를 했다는 구체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검찰이 지금 밝혀야 한다. 더불어 사실도 아니지만 설령 검찰 측 주장대로 본인이 후원인을 만나 합법적 후원금 모집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이다.

담당검사는 조사당일 본인의 소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존경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일주일 만에 본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과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명백히 무죄인 사건에 대한 기소,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이외에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선관위 확인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4년 전의 일을 가지고, 기소권을 남용해 야당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을 흠집 내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분명히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최대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저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부덕의 소치다. 하지만 본인의 결백함을 믿으셔도 된다. 차분하게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0년 4월 5일

국회의원 김 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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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2010-04-06 08:45:20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 너무 깝쭉 대지마 특히 선거로 뽑힌자 들... 떨어지면 누가 쳐다봐주나 그러니 잘하란 말여 매사에 겸손하고

구좌읍민 2010-04-05 17:41:50
김의원.....
웃긴다. 김의원 나리... 언제 터질 줄 알았다. 목에 힘을 주진 주제에...
이실직고하라.....지금도 야당탄압 운운하냐..... 짜샤.....

큰소리 2010-04-05 13:27:35
꼴 우습게됏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