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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눈 앞'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눈 앞'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0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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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본회의서 처리 예정...통과후 제주도 후속대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9일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1일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시대가 열린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제주도와 4개 시.군으로 편제됐던 현행 행정체제는 폐지되고 특별자치도와 2개 통합행정시의 새로운 행정체제가 개막된다.

이날 국회 본회에서 상정된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했던 내용과,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 추가 수정없이 통과될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요청했던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2006년도 기준으로 3%로 인상하는 내용의 수정이 이뤄졌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입장 및 향후 후속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내용 중 수정이 이뤄진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3% 상향조정...교육위원 선거구획정 90일 전으로 수정

법사위 심의에서는 특별법 내용 중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당초 2.93%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06년도 교부세 총액 기준으로 연간 129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내국세의 18.3%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에 교부되는 교부세액도 매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선거일전 4개월전에서 선거일전 90일전으로 수정됐다.

#영리병원 설립허가권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지난해 연말 이뤄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수정됐다.

비전속전문의 진료허용도 도 조례 제정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당초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에 대해 초증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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