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농림축산물 13개 품목 등 공급이 부족한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춰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보다 27만4000톤 늘린 71만1000톤으로 확대한ㄷ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이 때의 기준량을 시장접근물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된 참깨는 40%의 관세가 붙지만 초과량에는 630%의 관세가 붙는다.
정부는 농축산 원자재 4개 품목(종돈·종계·종자용 옥수수·보조사료)과 농산물 2개 품목(녹두·참깨), 가공용 원료 7개 품목(대두·감자전분·유당·고구마전분 등)의 시장접근물량을 기존보다 71만1000톤 늘리기로 했다.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1850두에서 3000두로 증가한다.
보조사료는 10만6000여톤·감자전분은 10만 3000여톤이 늘어난다.
임종성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들이 대상으로 수급균형을 맞춰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돈과 종계의 경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입이 중단돼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늘어난 수입량 때문에 우리 농가가 피해를 받진 않을 것"이라며 "감자분이나 유당은 국내 생산업체가 없고 팥·참깨 등 대부분 품목의 생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량 조치는 오는 5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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