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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율증원 계약직 일몰제 도입
정부부처 자율증원 계약직 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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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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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부처가 인력을 늘리거나 새 기구를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포함된 총액인건비제도를 개선해 자율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정부 기관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절약한 인건비를 기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재정부는 올해 보다 자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의 3% 이내에서 일자리나 기구를 늘릴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단 자율적인 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한다.
 
일자리 증원이나 신설 기구는 최대 3년까지만 지속할 수 있다.
 
정부 재원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1년 단기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윤병태 재정부 예산기준과 과장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개선방안은 20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반영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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