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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못해
3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못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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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직 단체장 정당 홍보.선전 금지...엄중 조치

오는 6.2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3일)부터 "여기는 00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 입니다", "00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의 여론조사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기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 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현직 단체장, 정당 홍보.선전 금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김태환 제주지사)은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

또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단, 단체장이 당원일 경우,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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