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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 '꼼짝마'...4월 한달간 집중단속
불법개조 차량 '꼼짝마'...4월 한달간 집중단속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4.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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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월 한달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개조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주지방경찰청, 행정시와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검사조합과 함께 불법개조행위와 안전기준위반 차량 등에 대해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차량은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특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HID(가스방전식 등화)를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경우로 ALD (차량의 자세에 따라서 전조등 빛의 비추는 방향을 자동으로 상하로 바꿔주는 장치)가 없는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적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제동등이나 미등의 색상을 바꿔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소유주에 징역 1년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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