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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발생 3일만에 검거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발생 3일만에 검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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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새벽시간대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났던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가 사건발생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1일 한모 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주차량)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 LPG충전소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문모 할머니(72, 여)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문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에 의해 발견돼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를 통해 흰색 계통의 택시가 문씨를 치고 달아나는 것을 확인, 차량이 도주한 방향의 마을에 등록된 흰색 계통의 개인택시 소유주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씨의 택시가 보이지 않고 사고발생시각 이후 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한씨를 추궁해 범행사실을 밝혀냈으며, 제주시에 위치한 한씨 소유의 과수원에서 앞유리창 등이 파손된 한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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