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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하지 않은 체포 인정할 수 없다" 영장 기각
법원 "적법하지 않은 체포 인정할 수 없다" 영장 기각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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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체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서귀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교회와 사찰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께 홍모 씨(40, 여)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소재 모 성당에 침입해 모금함 열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50만7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에 권씨를 서귀포시 모 파출소에 임의동행 한 후 이날 오후 10시, 서귀포경찰서로 이송해 1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24일 오전 권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23일 권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복지시설에 데려다 준 후 방문 자물쇠를 채워 임의로 나올 수 없게 했다"며 "이는 영자에 의하지 않은 인신구속으로서 불법체포 또는 구금으로 불 여지가 없다"며 권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권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자신이 복지시설에 가길 원해 데려다 준 것으로 담당수사관은 권씨의 방에 자물쇠를 채우지는 않았다"며 "현재 복지시설쪽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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